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총리는 조지아와 협정 초안에 서명했는데,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조지아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상당히 간소화되었습니다.
두 나라 간 비자 요건의 상호 폐지에 관한 협정에 따라, 우크라이나 국민은 비접촉식 전자 캐리어(칩)가 내장된 신분증 형태의 국내 여권을 기반으로 조지아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두 나라 간 무비자 제도가 도입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31년 1999월 90일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. 현행 협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조지아에 19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기 위한 장기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XNUMX월 XNUMX일에 체결된 협정은 여행객 수 증가로 인해 국가 및 지방 예산에 대한 지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

